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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에서 발견한 진드기.(대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뉴스1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에서 채집한 진드기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인 아나플라즈마증이 검출됐다며 시민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2.08.10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을 수입하거나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컷과 암컷 모두 중성화 수술을 받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맹견 견주들의 관리 소홀로 치명적인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개물림 사고는 2197건이었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한 개는 시 ·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맹견으로 지정되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형욱 훈련사가 개물림 사고 후 손에 붕대를 감은 채 훈련을 진행 중이다. /인스타그램
강형욱 훈련사가 개물림 사고 후 손에 붕대를 감은 채 훈련을 진행 중이다. /인스타그램

맹견을 키우려면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거주지 관할이 아니어도 된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지원하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관리를 벗어나 가정에서 번식해 분양하지 못하도록 중성화 수술이 의무화된다. 의사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공격성을 판단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현재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이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동물 보호도 강화된다. 동물을 학대해 죽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현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더 무겁게 처벌하게 된다. 정 장관은 “동물 학대자에게는 동물사육금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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